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가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려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 160만명을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서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내에서 재연장해주기로 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종사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키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