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소득세 납세자 5월 31일까지 납부 ARS신고방식 도입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가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려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 160만명을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서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내에서 재연장해주기로 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종사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키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