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동두천 22.7℃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23.8℃
  • 구름조금대전 24.1℃
  • 구름조금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2.1℃
  • 흐림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3.2℃
  • 구름많음고창 21.0℃
  • 구름조금제주 23.4℃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조금금산 22.3℃
  • 구름많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총선 예비 후보자 사전 선거 운동 혐의 구속

<속보>의정부경찰서는 18일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총선 예비 후보자 이모(48)씨와 선거 운동원 김모(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본보 3월18일자 15면>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선거 180일 전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정부시 신곡동 S빌딩 2층에 선거 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이씨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1만5천매를 제작, 선거 운동 기간 전에 5천~6천매 가량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매달 8차례 가량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에게 150만원의 월급을 주며 선거 운동을 했으며, 김씨외에도 유급 선거 운동원 2명을 고용, 각각 80만원씩을 주고 선거 운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에는 선거 180일전에 유급 선거 운동원을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