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호선 도심부 구간인 오좌사거리부터 비전지하차도 사거리까지의 제한속도가 60㎞/h로 하향 조정됐다.
평택경찰서는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이 같이 조정한 뒤 본격적인 속도 단속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14.6㎞인 해당 구간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평택서는 이 구간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구간으로 정하고 지난 3월부터 제한속도를 60㎞/h로 하향, 3개월간 시범운영했다.
제한 속도 하향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를 50㎞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며 세종시 등 몇몇 도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도 50㎞ 속도 하향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상자 수가 25~50%가량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택서는 앞으로 교통시설 개선 확충, 정체구간 분석 및 신호연동 재조정 등으로 제한속도 하향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규호 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에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