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비상취수원 지정해제 갈등 증폭 원인은?
<속보> 수원시가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 관련,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이를 놓고 광교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5년 9월 17일자 1면 등)광교비상취수원의 존치 자체가 당초 국토교통부의 광역상수도 보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문제 해결은 커녕 수원시와 시민들, 환경단체 등의 갈등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7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인 광교저수지 일대는 지난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광교저수지 또한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2∼5단계 용수 1일 60만3천㎥을 배분(자체정수장인 파장정수장 일 평균 4만6천687㎥, 광교정수장 3만6천668㎥) 받아 시 전역에 1일 34만5천967㎥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급수인구 123만1천224명에게 99%(상수도보급률), 나머지 0.1%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광교저수지는 먹는 물로 사용하던 수십년 전과 달리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현재는 가뭄, 전시상황 발생 시 등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취수원 역할만 하고 있다보니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십수년 넘게 각종 피해를 감수해 살아 온 광교저수지 일대 주민들은 비상취수원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시 또한 지난해 8월 환경부에 광교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48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변경계획안 철회를 촉구, 환경부는 지난 17일 시에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또 다시 보내왔다.
결국 국토부가 당초 원활한 수도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면서 광교저수지의 역할 또한 언제 다시 사용될 지 모르는 비상취수원으로만 존재하다 보니 존치 자체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또 다시 ‘검토의견’을 명목으로 시에 책임을 전가한 환경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마저 커지고 있다.
시민 이모(48)씨는 “우물물이나 지하수 먹던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광역상수도만으로도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굳이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해야한다 고집하는 환경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억지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수십년 간 희생을 강요하고 피해를 줬으면 이제는 그만해도 될 때”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 물은 사용하지 않는 물로 취수원이 아닌 비상취수원”이라며 “비상취수원은 파장저수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가 또 다시 검토의견을 보낸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원을 시에 전가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취수원 지정 해제는 시·도지사에게 있다.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관련사항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상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결정시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며 “향후 2035년까지의 인구증감이나 도시개발 등을 분석해 광역상수도 보급만으로도 원활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면 국토부에선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