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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시의원.공무원에 징역형

건설 및 골재채취 업자 등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 공사와 관련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 도시계획 심의 통과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7월 B건설업체 대표 김모(49)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남양주시 시의원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건설업자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암행감찰에 나선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원들에게 적발, 구속기소된 남양주시청 경모(44)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지난해 2월부터 골재채취 업자 김모(49)씨로부터 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양주시청 우모(41) 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부동산 수수료라 주장하지만 공판 및 수사기록을 검토해 볼때 뇌물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경 사무관은 그동안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왔지만 뇌물수수액이 고액이고 직무와의 관련성도 있어보여 우 팀장과 달리 용서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우 팀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김모(52)씨와 골재채취업자 김모(5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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