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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확보했는데… 수원만 비상취수원 존치 ‘실효성’ 논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도내 지자체 물부족 사태 대비
광역상수도·정수장 등 확보
道·수원시 “해제 필요성 충분…
환경부, 시민단체 반발에 눈치”

<속보>광교비상취수원 해제와 관련한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 참여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비상취수시설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0·11·15일자 1·18면) 현재 경기도 내에 비상취수원이 오직 수원지역에만 유지되고 있어 존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뿐 아니라 경기도 역시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재검토 등의 실질 권한 행사에도 불구,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은 자치단체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시민단체 반발에 따른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란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

1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가뭄이나 전시 등 비상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 주민들의 물부족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원 1곳(1일 411t), 고양 4곳(1일 58t), 용인 87곳(1일 7천t) 등 19개 시군이 1천24곳(1일 25만4천여t)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등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또 성남, 부천, 안양 등 나머지 지역은 지하수 이용 자체 관정이나 인근 지자체 정수장을 통해 부족한 수돗물 공급계획으로, 광역상수도 및 자체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시설 등을 확보한 급수체계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같은 비상급수시설 확보에도 타 지자체와 달리 비상취수원 또한 2곳(광교·파장저수지)을 유지, 환경부가 제시한 ‘제한급수 등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기 비상취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물론 경기도에서조차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환경부의 지자체에 민원 떠넘기기식 꼼수 의혹이 사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비상취수원을 보존하고 있는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는 상황이고, 비상급수시설도 확보된 상황에서 광교저수지를 굳이 비상취수원으로 존치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환경부가 시민단체 반발로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마다 비상취수원이 아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수도사업자인 수원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광교비상취수원의 존치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면 도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한다. 환경부는 아마도 시민단체의 집단민원을 가장 크게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원은 경기도에서도 특·광역시를 빼고 규모가 가장 큰 곳 중 한 곳으로 비상취수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크다”며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 확보한 비상취수원을 보존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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