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고액·고질 악덕 체납자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형사절차 진행’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3명에 대한 재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심문, 수색, 압수 등을 진행토록 했다.
대상은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이나 허위계약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 고의로 조세 납부를 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