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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서 쌍용차 뒤집혀 사망, 제조사가 배상”

페루 검찰 감정근거 車결함인정
쌍용자동차 즉각 ‘항소’ 방침

해외에서 국산 자동차가 주행 도중 갑자기 뒤집혀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2년여 만에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A씨와 A씨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A씨에게 1억8천500만원, 언니 부부에게 각 2억3천200만원 등 6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반축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토대로 결함을 지적한 반면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서는 사고현장 사진, 위성지도에 나타난 도로사진 등을 통해 추정해서 작성된 것으로 감정평가서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자동차를 산 A씨는 이듬해 1월 22일 오전 언니와 여동생, 언니의 딸 등 3명을 이 차에 태우고 페루의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해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자신도 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조사한 페루 경찰은 “A씨가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 시도 결과 차가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부러졌다”며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에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연구소 소속 교수는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결함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페루 검찰은 이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여 차량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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