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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모두 갚았는데 …법원 실수로 계속된 신용불량자 낙인

신용불량자가 밀린 빚을 다 갚았는데도 법원의 실수로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채무자인 A(38)씨가 연체된 빚 500만원을 모두 갚자 채권자는 법원에 A씨의 채무 불이행 말소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실수로 A씨는 계속 신용불량자로 지냈다.

그는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가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법원의 실수로 정부지원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도 거절당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 회사는 신용등급은 법원에서 통보한 정보와 은행 거래 기록에 따라 평가한다며 등급 향상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인데 업무량이 많아 실수했다”며 “이달 1일 A씨의 요청을 받고 채무 불이행자 목록에서 곧바로 말소했다”고 해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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