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끌어들인 뒤 차량을 강제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강매조직의 부사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부사장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은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팀장 B(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총책 C(47·구속 기소)씨와 2015∼2016년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200여 대를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거짓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번 돈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도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의 전 보좌관(46·구속)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62)도 구속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