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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뇌물수수 인천시 4급 간부 집행유예 석방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무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25일 오후 열린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시 4급 공무원 A(6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불량하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0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에서 B씨의 업체가 쓰레기 투입 시설을 독점 납품할 수 있게 돕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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