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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인천 서구의회 의원 2명…의원직 상실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진상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 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A 의원은 최근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A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9일 이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B 의원은 지난달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 의원은 당초 “술에 취해 의자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손이 스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윤리특위 조사를 앞두고 사퇴했다.

윤리특위는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주스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C(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구의회는 앞서 성추행과 폭행 의혹이 잇따르자 자유한국당 이의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특위를 구성,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윤리특위는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주스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C(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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