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의정부경전철의 위탁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계속 운영·관리권을 유지할 입장이라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3천600억 원 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사는 약정 금액 중 현재까지 560억 원(57%)을 받았지만 나머지 409억원은 받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도 의정부경전철의 위탁 운영·관리권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약정 금액 중 미수령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
공사는 매달 9억여 원의 위탁 운영·관리비를 의정부경전철로부터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운영·관리비를 각각 50%씩 받기로 했다.
사업 청산으로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면 약정 금액 전체를 돌려받긴 어려운 상황이며 공사 인력 운용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일반직 73명, 계약직 21명 등 94명이 의정부경전철 운행을 맡고 있는 데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면 이들 인력은 담당 업무를 잃고 과잉 인력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장이 없어져도 인건비 지출 부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최성일 변호사는 의정부경전철의 은행 계정을 관리하며 인천교통공사에 운영·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의정부경전철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경전철 건설출자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인천교통공사에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도 파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운행 중단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것이 의정부시와 관계기관의 정책 기조인 만큼 경전철 투입 인력이 하루아침에 일손을 놓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파산 선고 이후 사업방향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