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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검찰 수사관 행방불명…직권휴직

음주 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해 징계를 받은 현직 검찰 수사관이 징계 기간이 끝난 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휴직 됐다.

3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A씨(52·7급)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으로 발령 받았은 A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난 3월 이후에도 인천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확인되지 않자 절차에 따라 A씨를 휴직처리하고, 대검찰청에 다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최근 규정에 따라 관보에 ‘A씨는 다음 달 9일 오후 3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회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 통지서를 게재한 상태다. 관보 게재 뒤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다른 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이 정직 기간을 마치고도 부임하지 않았다”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직권휴직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생사나 소재가 불명확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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