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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후 인천 해역서 조업한 어민 12명 입건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위장 전입한 뒤 인천 연안해역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한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0월 인천 강화·옹진군 등지로 위장 전입, 인천 연안해역에서의 어업허가를 받은 뒤 젓새우 등을 잡아 총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A씨 등의 실제 거주지는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젖새우 등을 운반선으로 옮겨 해당 지역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에서 “서남해안 쪽 젓새우 어황이 감소해 인천 쪽까지 올라와 조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한다”며 “어업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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