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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식품업체도, ‘사드 보복’ 피해 극심

中측 수입업체들 주문 계약
일방적 보류·파기 등 횡포 속출
수입 불합격 늘고 통관기간 지연
6∼7개 업체 수억원대 폐기·재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한령 조치를 틈타 중국 측 수입업체들의 횡포로 인천지역 식품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4일 인천식품제조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 수입업체들이 금한령을 핑계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인천지역 식품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물량 중 일부를 폐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품제조업체들은 유통기한 때문에 제때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고 물량은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가 큰폭으로 늘고 있는 처지다.

실제 ‘대중국 무역 애로 신고센터’에는 올해 3월 6일∼4월 28일 간 95개 업체로부터 1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이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를 취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신고다.

피해는 통관·검역 관련 고충(33건)이 가장 많았다.

중국 측의 일방적 계약 보류·파기(31건), 불매(25건), 대금 결제 지연(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식품 위생 관련 법에 따라 자체 규격 기준에 맞아야 식품을 수입하는 데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통관 기간이 길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공개한 ‘3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에는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총 466개 품목 중 83개가 한국산이었다.

특히 김과 같은 경우 그동안 대장균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금한령 이후 까다롭게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며 통관기관이 길어져 식품의 신선도 자체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것.

이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의 경우 통관 기간이 길어지거나 계약이 보류·파기되면 처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인천식품제조연합회는 이번 사드보복으로 인천 내 중소 식품 업체 6∼7곳이 재고 물량을 처분하지 못해 수 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식품제조연합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위해 따로 용기 금형을 제작하거나 생산 설비를 늘리는 등의 투자를 한 기업이 많다”며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물량을 모두 폐기하거나 재고로 떠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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