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동물의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최용덕 시의원(남구1·한국당)의 발의와 실무부서 검토, 인천시의회 협의를 거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 ▲시장 및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관리 등이다.
또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의 신고 시 필요한 조치 ▲반려동물 보호실현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군·구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는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방법이지만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매기, 배변봉투 준비, 덩치가 큰 동물의 경우 입 가리개 등을 이행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보다는 반려인에 대한 이해·소통·공감을 통한 현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은 반드시 신고(제보)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릴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5항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행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