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김 판사는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초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C(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으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양 등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잠적하면 경찰에 절도범으로 허위 신고해 소재 파악을 하기도 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