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경로잔치가 동(洞)별 형편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이가 나는 등 ‘높은 계단 위의 진수성찬’이란 지적으로, 경로잔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순영(더민주, 매탄1·2·3·4동) 수원시의원은 제327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첫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경로잔치에 대한 각종 문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경로잔치가 1회성·선심성의 행사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로잔치 관련 예산이 실제보다 과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10만6천여 명인 것을 감안, 1인당 1만 원 가량을 산정할 시 필요예산은 10억6천만 원 규모에 해당하지만 실제 비용은 20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시행 이전과 이후의 바뀐 실행매뉴얼을 각 동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잔치를 폐지해 편성된 예산을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또는 경로당 환견개선사업으로 전환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다만 경로잔치를 유지할 경우 어른신들의 직접 참여가 전제된 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상향조정해 경비를 조달할 것을 피력했다. 또 식사대접은 소규모로 줄이되 각 구별, 생활편의 권역별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십 년 간 실효성 없이 지속돼 온 경로잔치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인 노인복지 보다 질적인 성장에 주력,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는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