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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기 추락 2명 사망…비행클럽 운영자 금고형

초경량 비행기 조종사에게 사전교육 등을 소홀히 해 추락사고로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비행클럽 전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비행클럽 전 운영자 A(45)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 판사는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고 비행장치의 특성과 연료 상태 등을 적절하게 알리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부주의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매립지에서 체험비행에 나선 조종사 C(28)씨에게 사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체험비행을 허락하는 등 사고방지를 소홀히 해 C씨가 조종한 초경량 비행기 추락으로 탑승자 B(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종사 C(28)씨도 함께 숨졌다.

A씨는 당시 C씨의 부탁을 받고 초경량 비행기를 빌려주면서 비행장치의 특성 등을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초속 5.4m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A씨가 체험비행을 허락했고, 연료 부족으로 엔진이 멈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비행 경험이 3차례에 불과한 C씨가 엔진과 날개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작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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