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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압송된 유병언 장녀 섬나씨 “父,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아냐”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소환
490억대 횡령·배임 혐의 체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씨는 인천지검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평생 일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 외에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 정권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피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관련설은 믿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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