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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관련 소송 장기화 조짐

시교육청 “도시공사가 이자 37억원 지급하라” 항소
도시공사 “건물착공 시점 기준 201억 받아야” 맞서

인천비즈니스고를 두고 ‘토지 감정가 상승’ 및 ‘사업비 지급지연 이자문제’로 소송전을 벌여 온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이 1심 판결에도 불구, 각각 항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7일 “도시공사가 2012년까지 지급했어야 하는 학교이전 사업비 264억 원 중 230억 원을 2015년 말에 지급하며 발생한 이자 37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연 지급된 사업비 230억 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총 37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8월에 이전이 완료된 인천비지니스고의 사업비를 3년간 미뤄오다 2015년에서야 지급했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도 지난 5일 “2006년에 시교육청에 매각키로 합의한 학교부지 금액은 협약당시 55억 원이 아닌 2011년 건물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201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과 도시공사는 최소 수 개월의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가 협약을 임의로 해석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토지상승가를 지급하는 것은 승복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2심 법원에서 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결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사 관계자는 “기관끼리의 법정다툼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완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12일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시교육청은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으로 5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공사는 부지 공급대금이 201억 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55억 원이 부지 공급대금이라고 주장한 시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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