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정을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사문화위기에 놓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례(안)이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주민동의와 아파트 건립규모 및 비율 등이 현실과 맞지 부분이 많다며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개선, 보완조치를 내렸다.
조례(안)에는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70%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지정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어 주민제안형 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조례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추진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해 이 위원회를 통해 주민동의 70%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건립규모 및 비율을 115㎡(34.7평)규모 초과시 그 부분 주택수 만큼 세대당 165㎡ 범위안에서 종전주택의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또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범위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80% 이상, 전용면적 60㎡(18.1평)이하는 30% 이상으로 각각 비율을 정했다.
공동주택 건설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1개 축은 같은 평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115㎡ 초과 세대가 1세대인 경우 이로 인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우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경기개발연구원 박사)은 “이번 조례안은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주민제안형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문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