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권 금융계좌를 찾아 압류할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독촉과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 종용에도 불구,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폐차 할 경우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시행된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총 9만8천498건의 위반를 단속해 38억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약 30%가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금용계좌 압류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과태료 조기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계좌 압류를 당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의 출금 등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자진납부를 위한 안내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 예금 압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시가지나 외곽 도로변 등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방해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에 123개의 단속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으며 기동 단속용 단속차량 4대를 투입,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서고 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