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가 제공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도내 2천404개 투표소에 ‘장애인용기표대’ 1개씩을 배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활용, 투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유권자에 대해서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부재자신고절차안내서와 신고서를 동봉, 발송해 가정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실시 ▲TV, 신문광고 등을 통한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 안내 등을 통해 장애인의 투표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1층 투표소를 95%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