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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균법시행령, 도 요구사항 반영 미흡

기업지방이전, 기본방향 수립 ‘관계 시도지사 의견’ 듣는 수준
낙후지역 지표 ‘소득수준’ 포함, 양평.가평 등 가능성만 높아

수도권 역차별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경기도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막을 정도”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균법시행령에 낙후지역 선정기준에 ‘소득수준’ 문구를 삽입해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등이 낙후지역으로 선정,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관리 기본방향 수립(제18조)과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대상지역 선정 고시(제16조)전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후지역 선정지표에 ‘소득지표’를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양평, 가평, 여주 등 도내 낙후지역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언급, 선정되지 못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시 대상기업 고시와 수도권관리기본방향 수립전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반영하지 않고 의견청취로만 끝날 경우 형식적인 절차로 흘러갈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 고위 관계자는 “공장이전의 경우 가급적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비수도권의 입장도 고려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문구를 삽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조항에 만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지원대상 기업 소재지 고시 등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시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통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3년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율,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을 지표를 종합평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시설 건설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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