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경기와 인천지역의 커피 등 차(茶) 제조업체 45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질검사 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차 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 C사는 수질검사를 받지않은 지하수로 커피 제품 등 24품목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성시의 Y사는 품질검사를 하지않고 홍차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 인천의 S사는 표시사항이 없는 생강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강차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