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한부모가정·차상위 계층 등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3천115세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금융재산, 일용 소득 등 보건복지부에서 수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과 재산 등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된 대상자는 모두 1천157세대로 전체 조사대상자 3천115세대의 37.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자에게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일용근로 소득의 경우 본인의 소명내용과 다를 경우 세무서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반면 고의적인 소득·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며 보호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다른 복지서비스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복지대상자도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복지재정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