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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장총량 집행 실적 추가 배정 등 시홈피에 고시

김포시는 올해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공장건축 허용량의 70%를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과 지난달까지의 집행 물량을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고시했다.

당초 시는 지난해 잔여 물량을 포함해 총 8만6천31.53㎡의 허용량을 배정받은 뒤 지난달 경기도에 추가물량 10만8천500㎡를 요청했지만 도가 보유한 잔여물량 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3만㎡만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중 지난 달까지 풀린 물량은 8만58㎡로 약 70% 가량이 소진됐다.

이번에 받은 추가 허용량까지 모두 쓸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개별 공장의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공장건축 총 허용량 제도는 수도권에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서울, 인천, 경기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적용되며 아파트형 공장, 가설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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