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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분쟁 중재의지 역시 부족

행정구역 경계, 도로.환경시설 수년간 이해관계 해결 못해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서 ‘경기도 조정능력 없다’고 밝혀져

<속보>수년간 끌어온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도로연결 분쟁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 설치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의지가 미흡하고 조정능력 또한 희박한 것으로 밝혀져 위원회 역할강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군포, 의왕, 남양주, 구리, 용인, 안양 등 도내 8개 지자체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하차도 및 도로연결, 도축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모두 6건의 분쟁사건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와 의왕시는 군포 당정지구내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면적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 중에 있다. 또 남양주와 구리시는 왕숙천 직강공사로 인해 발생한 경계를 조정하면서 상호 요구하는 교환면적이 달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밖에 용인시는 성남시, 이천시와 각각 동백-분당간 연결도로 및 위탁하수처리장, 도축장 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몇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남양주와 양주시간 ‘공유재산 인계분쟁’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해 중재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고속철 광명역의 중간 정차역 결정변경 관련 광명시와 철도청 갈등, 이의동 개발에 따른 도와 용인?수원시 마찰, 소래철교 관할권 놓고 시흥과 인천시 마찰 등 지자체와 광역단체의 분쟁이 한 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도의 분쟁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심규송 의원은 24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일부 분쟁사건은 그 기간이 무려 수년에서 수십년에 달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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