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들이 오는 25일까지 2017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총 477만명으로, 지난해 1기 때보다 2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업 사업자는 14일, 음식숙박업 18일, 신규 19일, 기타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온라인·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카드납부시 일반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7% 수수료가 붙는다.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내도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 2년간 모든 사업자 신고내용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체크 리스트를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 1대 1로 개별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자 멘토링’ 제도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겐 신청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