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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公, 부가가치세 265억 절감

관계법령 개정 노력 값진 결실 ‘재정건정성’ 강화
임태모 사장 “시민 복지증진 위해 市에 환급금 반환”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 대행사업과 관련해 부과 예정이던 부가가치세 265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지방 공단에만 적용됐던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지방 공사에까지 확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에 따른 결과다.

특히 공사는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와 더욱 뜻깊은 상황을 맞게 됐다.

공사는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단과 공사가 합병, 통합공사로 출범했으나 당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1~2015년까지의 본세와 가산세 누적분 약 265억 원을 추징당할 위기에 있었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아 공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었다.

이에 지난해 취임한 임태모 사장은 공사도 공단과 같이 지자체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통폐합된 공사는 소급해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현미 의원에게 건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면서 지난 2월 7일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11일 2016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5억 원도 환급받았다.

임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게 됐고 환급금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시에 반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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