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마트 캐시어로 일하면서 손님이 지불한 물건값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상습절도)로 김모(20.마트종업원.인천 연수구)씨와 이모(25.여.무직.시흥시 정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같은해 10월 7일까지 시흥시 정왕동 모 마트 캐시어로 일하면서 손님이 지불한 물건값을 일일평균 15만원씩 훔치는 방법으로 김씨는 모두 41차례에 걸쳐 600만원상당을, 이씨는 66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각각 훔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