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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유인, 성관계후 신용카드 훔쳐 사용

시흥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남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및 사기)로 조모(16.무직)양을, 조양과 속칭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이모(28.회사원)씨에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은 지난 20일 밤 11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이씨와 의정부시 모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은 뒤 이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이씨의 신용카드를 훔쳐갖고 있다 다음날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씨의 신용카드로 16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또 이씨는 조양에게 게임비용과 성관계 대가로 4만원을 주고 밥을 사준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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