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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덤프트럭 농로통행 제한 추진

농지 불법성토 근절위해 단속

김포시는 불법 농지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농로통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사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깨끗한 도시 조성방안 전략보고회’에서 전종익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로교통법상 현황도로도 도로로 간주해 경찰청장이나 서장이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전예방을 위해 2달 이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매립업자와 토지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성토가 행위가 이뤄지면서 농로 파손과 비산 먼지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두께가 20㎝에 불과한 농로를 25t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이 빈번하게 통행하면서 파손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농지성토 높이와 비해 농로가 낮아져 침수 피해를 이유로 도로를 높여달라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로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른바 ‘떳다방’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성토 행위가 이뤄져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사토 처리계획이 없어도 인허가가 가능하고 순환골재를 매립해도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밖에는 받지 않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법령도 문제로 꼽힌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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