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뒤 5개월만인 지난 4월말 현재 무소득 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4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추납 신청자(8만570명)의 절반이 넘는 54.6%에 이른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그간 이른바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월 2만3천명, 올해 1∼4월에 5만7천명이 몰려들어 제도확대 5개월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천100원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