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를 운반책으로 고용해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조직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외 총책 이모(58)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국내 판매책 정모(6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밀수조직은 가정주부 이모(46·여)씨를 고용해 2014년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회에 걸쳐 브래지어 속에 필로폰 3.6㎏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등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5.51㎏을 밀수한 혐의다.
필로폰 밀수조직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시에 거주하며 국내 총책을 통해 필로폰을 운반할 가정주부 등 4명을 모집해 운반책으로 썼다.
주부들은 중국 현지에서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을 건네받아 브래지어 속에 몰래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와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운반 대가로 1회당 15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운반책은 지난해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4년∼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초 이들 밀수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달 14일 해외 총책 이씨를 중국에서 검거하는 등 운반책 포함 12명을 차례로 검거해 기소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