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개발 이후 크고 작은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김포지역의 골칫거리인 건설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해 관할 김포시가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에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덤프트럭, 크레인 등의 건설중장비의 불법 밤샘주차도 늘어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건설중장비는 반드시 주기장을 갖춘 뒤 등록해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중장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이 끝난 중장비를 등록된 주기장이 아닌 인근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놓고 있는 사례가 빈번, 시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건설 중장비 불법주기(밤샘주차)는 일반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건설중장비는 굴삭기 544대, 로더 119대, 지게차 3천65대, 덤프트럭 208대 등 총 4천65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기 야간 단속은 주택가 인근에 반복적으로 건설중장비를 세워 소음을 일으키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건설중장비를 길거리에 밤샘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