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26일 관내의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에는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명시 ▲전용공업지역내 일반음식점 허용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시설물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내 농업시설 건폐율 완화 ▲1종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의 건폐율 완화 등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시민불편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