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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료 살해 60대 징역 16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임씨는 지난 4월 9일 수원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동료 A(58)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자주 무시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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