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광명 남양주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됨에 따라 수도기능을 분담할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성남 둔전, 광명 일직?가학, 고양 대장, 남양주 별내?지금 등 4개 지역이 수도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개발된다.
구상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성남비행장 주변으로 개발이 필요한 성남시는 인근 개발제한구역 총 6.68㎢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 검토구역으로 지정된다.
광명시는 목감천 주변 집단화해 고속철도의 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따라 12.50㎢가, 고양시는 대장동 일원 13.32㎢, 남양주시는 별내면과 지금동 일대의 2개 지역에 20.83㎢ 등 총 53.33㎢의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신도시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
이들 4개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보면 성남시 54.80㎢, 남양주시 241.88㎢, 고양시 134.43㎢, 광명시 29.82㎢ 등으로 총 460.93㎢에 이른다.
또 해당 지자체는 조정가능면적을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확정하고 신도시나 역세권개발을 통해 서울의 기능분담을 담당할 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그동안 도내 617개(35.78㎢)의 우선해제취락과 116개소(57.77㎢)의 일반조정가능지역 조정으로 아메바 형태의 부정형 경계를 초래해왔다.
결국 현행 환경평가를 통한 단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용인 시흥 화성처럼 파편화된 미니개발을 야기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겨 왔다.
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건교부와 시군간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대상지역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지역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