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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단속 강화

고양시, 상습민원지역 우선 단속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당수 건설기계는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주기돼 있어 인근 지역의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이전 집중단속은 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참여해 증가하는 민원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시행된다.

집중단속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둠으로써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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