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당수 건설기계는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주기돼 있어 인근 지역의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이전 집중단속은 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참여해 증가하는 민원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시행된다.
집중단속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둠으로써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