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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개인적으로 사용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곽영수의 세금산책
가지급금과 횡령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골치거리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의 원인이 불분명한 건을 통칭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잘 갖추지 못했거나 지출로 표시할 수 없는 리베이트 지출이 있었거나 대주주 등이 실제로 회사의 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서 주로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본다.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 후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발생했는데,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 조세심판례를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출금해서 사용했으나, 장부상에는 그대로 현금이 있는 것으로 표시한 건에 대해 세무관청은 현금시재액과 실제 현금시재액간의 차액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봐 상여처분을 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현금시재액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며, 실수로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지 못한 것도 인정하지만 나중에 전액 상환했으므로 상여가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봐 인정이자분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관청은 당초에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급금을 드러나지 않게 해서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고, 나중에 자금을 상환했다는 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으며, 이미 자금을 유용했던 연도말에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나중에 반환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을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상여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한편,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법 제398조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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