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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경찰차가 교통법규 위반을 하네”… 끊임없는 적발에 시민들 빈축

경기지역 속도·신호위반 행위
최근 2년간 수백건 달해 논란

긴급 임무 아닌 경우도 위반 버젓
“일부 경찰관, 국민신뢰 저해” 지적

경기남부청 “교통법규 준수 교육
매년 위반 줄어… 더 개선할 것”


매년 경기 지역에서 경찰차량의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남부청 관내 경찰차량(총 1천962대)의 교통법규 위반 확인 결과 2015년 301건, 2016년 167건, 올 1~3월까지 3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 순이었다.

관련법상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 및 끼어들기, 도로의 좌우측 통행 가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특례나 우선권 등이 부여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 한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청은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신고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교육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년 100여건 이상씩 적발되다 보니 일부 경찰관들이 ‘긴급출동’ 등을 핑계로 암암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시민 윤모(42)씨는 “공무집행을 위해 도로나 인도에 주정차 등은 이해하지만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뒤 천천히 가는 경우를 볼 때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급한신고가 아니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는 교육도 하고, 범법차량신고 하는 시민들도 있어서 많이 줄었을 것”이라며 “보통 위반하는 건 긴급신고 때문이지 그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긴급출동이나 치안활동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양교육 등을 더욱 철저히 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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