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속도·신호위반 행위
최근 2년간 수백건 달해 논란
긴급 임무 아닌 경우도 위반 버젓
“일부 경찰관, 국민신뢰 저해” 지적
경기남부청 “교통법규 준수 교육
매년 위반 줄어… 더 개선할 것”
매년 경기 지역에서 경찰차량의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남부청 관내 경찰차량(총 1천962대)의 교통법규 위반 확인 결과 2015년 301건, 2016년 167건, 올 1~3월까지 3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 순이었다.
관련법상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 및 끼어들기, 도로의 좌우측 통행 가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특례나 우선권 등이 부여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 한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청은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신고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교육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년 100여건 이상씩 적발되다 보니 일부 경찰관들이 ‘긴급출동’ 등을 핑계로 암암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시민 윤모(42)씨는 “공무집행을 위해 도로나 인도에 주정차 등은 이해하지만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뒤 천천히 가는 경우를 볼 때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급한신고가 아니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는 교육도 하고, 범법차량신고 하는 시민들도 있어서 많이 줄었을 것”이라며 “보통 위반하는 건 긴급신고 때문이지 그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긴급출동이나 치안활동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양교육 등을 더욱 철저히 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