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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직장 동료 대산 운전자 행세 2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장동료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주운전을 한 A씨가 처벌을 면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시 50분쯤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직장 동료 A씨를 대신해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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