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경찰차량의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8일자 19면 보도)정작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마다 발생하는 범칙금 납부 현황조차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 2015년 301건, 2016년 167건, 올 1~3월까지 38건으로, 속도위반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건수에 따라 추산하면 2015년의 경우 속도위반 233건(건당 4만 원), 신호위반 57건(6만 원), 전용차로 위반 11건(6만 원)으로, 이 기간 대략 1천300여만 원 가량을, 지난해는 800여만 원, 올 초부터 3월까지 200여만 원을 범칙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게는 수백여만 원에서 많게는 1천여 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남부청은 이를 근절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연간 지출 비용조차 모르고 있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기남부청은 경찰차량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와 관련, ‘적발되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연간 납부액에 대해선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는 건 맞지만 매년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지는 현재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일일이 확인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관련)범칙금은 납부하면서도 1년에 얼마가 사용됐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박모(44·수원)씨는 “범칙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 교육만 하고 있으니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