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관내 자전거도로의 법정 제한속도가 20~30㎞/h로 지정된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발,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자전거도로 107.52㎞ 구간의 제한속도를 20~30㎞/h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인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포함한 3개 도로 12.94㎞ 구간에서는 30㎞/h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고양대로 등 72개 도로 94.58㎞에서는 20㎞/h로 이동해야 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규제법령이 없어 지정하지 못했던 자전거 속도규제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0호)의 자전거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제한속도 지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율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