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인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함께 수검독려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험법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수검률이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검독려를 실시하게 된 것.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검진을 뒤로 미뤘다가는 자칫 정해진 주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장별 수검률을 분석해 관내 10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 수검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