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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4명 감금·추행한 20대 집유

‘자신의 집’서 함께 술 마시다
‘집에 가겠다’ 하자 위협 범행

함께 술 마시던 10대 여성들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A(13)양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술병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4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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