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오는 10월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등기 행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5년(2013년~2017년) 동안 부동산 검인신고 된 2천344건을 일제 조사해 위반대상자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등기신청을 3년 이상 해태한 장기 미등기자와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